법인세 인상 및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이재명 정부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상과 함께 다양한 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세목을 대상으로 세수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의 주요 내용
이재명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존 세율은 9%, 19%, 21%, 24%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는 10%가 적용되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에는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에는 22%, 3천억원 초과에는 2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누진세율 인상은 정부가 세수기반 확충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세의 인상 효과는 2027년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국가의 세입 증가폭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으로도 의미가 크며,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초 체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종목당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세를 내왔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해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현재 0.15%인 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인 0.20%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 징수를 통한 정부 재정의 신속한 회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주식 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및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세제 개편안의 한 가지 두드러진 변화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의 변화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를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구간별 세율이 14%, 20%, 35%로 조정되어,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개편됩니다. 기존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감액배당은 주주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세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주주들이 유리한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에 대한 변경을 통해 세수 확충을 노리며, 조세형평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로, 정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