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세제 개편 전략 발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주주들은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새로운 세제 개편의 핵심은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 대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주주들은 보다 유리한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 구간에 대해서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세금을 내야 했던 이전 체계와 비교하여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받는 경우, 기존의 44억 9,400만 원의 세금에서 34억 5,4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배당 기업의 분리과세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되며, 약 350여 개의 상장사가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촉진하려고 합니다.기업 배당 확대 유도 방식
두 번째 주요 전략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환류 항목에 배당금을 포함시키고,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쌓아두기보다는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기업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임금 증가, 투자, 상생협력 등을 통해 환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추가 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보다 배당을 우선시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즉,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장기적인 성장 투자에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유인이 실질적인 기업 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과세 형평성을 위한 감액배당 개정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도입합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형태로, 현재는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최초 주식 취득 가격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경우에 이 배당금은 사실상 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조치는 공정한 납세를 위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투명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결론적으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주주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세제를 통해 건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모든 기업과 투자자가 이러한 새로운 세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